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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위의 도표와 같으나 실지의 작시에서는 측측 또는 평평의 두 글자 중 뒤에 자만 중시하고 앞에 자는 측평에 구애 받지 않는다. 즉 글자의 측평을 따져 1,3,5 불론, 2,4불동, 2,6 동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금기가 있기 때문에 측평을 두 자씩 맞추면 번거러운 적용을 신경쓸게 거의 없으나 뒷자만을 맞추었을 때는 주의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5언시의 2번째 글자와 7언시의 4번째 글자가 흔히 혼자만 높거나 낮은 경우, 홀로 높은 것을 고측 또는 학슬(鶴膝)이라 하고, 홀로 낮은 것을 고평 또는 봉요(蜂 腰)라 하여 안된다. 비운행(운의 행이 아닌 구)에서는 가능하다고는 하나 가급적 피하려 한다.
또 八病十忌라는게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여기에 소개 할 수는 없고, 우선 대강 측평과 관련된 중요한 것만 말하면 전두평, 전두측을 피한다. 즉, 절구라면 첫 자가 4구 모두 평이거나 측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와 구 사이에 평측 연결이 안되면 가시개염이라고 하여 안된다. 또 항직(項 直)이라 해서 위에 세자가 나란히 높으면 안 된다. 단 5번째글자를 낮추면 가능하다. 또 7언시에서 반목(返目)이라 해서 2번과 3번의 글자가 높고, 5번째 글자가 또 높으면 안 된다.이때도 다섯 번째 글자를 낮추면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5번째 글자를 높이거나 낮출때, 측평측 또는 평측평이 되면 몽상렴(蒙上簾)이라 하여 한 수에 한 군데 이상은 안된다. 또 하삼련(下三連)이라 하여 아래 3자가 나란히 높거나 낮으면 안 된다. 도표를 그려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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